종합소득세는 우리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여러 가지 소득을 모아 한 번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 사업을 하셨거나 근로 외에도 연금, 임대, 기타소득 등이 발생했다면, 2025년 5월 말까지 반드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는지,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까지 아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사람입니다.
- 이자소득 : 은행 예금이나 적금,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이자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예금에서 받은 이자나, 채 원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배당소득 : 주식이나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통해 얻는 소득이에요. 성장기업에서 주주에게 나눠주는 현금배당이나, 펀드 수익 분 배금도 모두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사업소득 : 자영업자, 프리랜서, 온라인 판매자 등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며 벌어들이는 소득을 말합니다. 또한, 주택이나 상가를 타인에 게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도 사업소득으로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모든 소득이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다만, 두 군데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연금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이 이에 해당합니다. 퇴직 후 일정 연령부터 매달 받는 돈이 연금소득이며,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타소득 : 다른 항목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시적이거나 비정기적인 소득입니다. 예를 들면, 강연료, 자문료, 일시적인 원고료, 광고료, 사례금 등이 이에 해당돼요. 특히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분들이 자주 발생하는 수입이기도 합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고하셔야 해요:
- 두 군데 이상에서 급여를 받은 직장인
- 연금 외에 부수입이 있는 분
-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프리랜서, 유튜버, 강사 등 3.3% 원천징수 대상자
단순히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연말정산만 끝낸 분은 해당되지 않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예외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구분 | 신고 기간 | 납부 기한 |
---|---|---|
일반 납세자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5월 31일 또는 연장 가능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자 | 2025년 5월 1일 ~ 6월 30일 | 6월 30일 또는 연장 가능 |
💡 2025년 특별 세정지원 안내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수출 중소기업 : 국내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중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해외로 판매해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을 말합니다. 단순히 중소 기업일 뿐만 아니라, 연간 일정 금액 이상의 수출을 실질적으로 올린 기업만 해당됩니다.
- 2024년 상반기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업체는 직권으로 9월 2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됩니다.
단,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제외될 수 있어요.
또한 개인적으로도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 방식, 차근차근 쉽게 풀어보기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돈을 얼마 벌었느냐"로 세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최종 세액이 계산되는데요, 흐름을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금액 계산
먼저, 1년 동안 벌어들인 다양한 소득을 전부 합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까지 빠짐없이 다 합쳐야 해요.
예를 들어, 월급 3,000만 원 + 유튜브 수익 500만 원 + 임대료 수입 1,000만 원이 있다면, 총 4,500만 원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2. 소득공제 항목을 차감
모든 소득을 합산한 뒤, 법에서 정한 소득공제 항목을 빼줍니다.
이 소득공제는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일정 금액 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 등 납입한 금액)
- 의료비 공제 (본인·가족 의료비 사용액 중 일부)
- 교육비 공제 (본인·자녀 학비 등)
즉, 버는 돈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생활에 꼭 필요한 비용'을 인정해주고 남은 소득에만 과세하는 거죠.
3.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 적용
소득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이 과세표준에 정부가 정해놓은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기본 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세율 |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1,260,000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760,000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0,000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19,940,000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25,940,00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35,940,000 |
10억 원 초과 | 45% | 65,940,000 |
버는 금액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구조(누진세)입니다.
4. 세액공제 및 기납부세액 차감
이제 기본 세액이 계산되었으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 다르게, 계산된 세금 금액 자체를 깎아주는 혜택이에요.
주요 세액공제 항목:
- 근로소득 세액공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
- 자녀 세액공제 (자녀가 있을 경우 공제)
-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
또한 이미 납부한 세금(예: 원천징수된 세금)도 차감해줍니다.
쉽게 말하면, 세금 계산 끝났는데, "미리 낸 돈"이나 "혜택"을 빼주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5. 최종 납부세액 결정
모든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이 내가 실제로 내야 할 종합소득세입니다.
만약 미리 낸 세금이 더 많다면 환급받을 수도 있고, 부족하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청 방법
전자신고 (가장 간편)
-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 지방소득세 연계 - 손택스 앱
설치 후 로그인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진행
그 외 방법
-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의뢰
- 서면 제출: 국세청 누리집에서 양식 내려받아 우편/직접 제출
어떻게 납부하나요?
- 홈택스에서 전자납부 (계좌이체 또는 카드)
- 카드로택스 / 인터넷지로 통해 납부
- 은행·우체국에서 납부서 출력 후 납부
꼭 챙겨야 할 제출 서류
- 종합소득세 신고서
- 각종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빙자료
- 장부 및 재무제표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장부 계산서 (간편장부 대상자)
- 성실신고확인서 등 해당되는 서류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세액공제, 감면을 받을 수 없음
-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부과
- 장부 미작성 시 무기장 가산세 (최대 20%)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간편장부 vs 복식부기, 나는 어떤 걸 써야 할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업자는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장부를 쓰는 건 아니에요.
수입 규모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간편장부 대상자
- 복식부기 의무자
각 기준을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 간편장부란?
- 말 그대로 '간단한 장부'입니다.
- 복잡한 회계 처리 없이, 얼마 벌었는지(수입), 얼마 썼는지(비용), 얼마 남았는지(소득)만 기록하면 됩니다.
- 장부 양식도 간단하고, 재무제표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 소득금액 계산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 누가 간편장부를 쓸 수 있나요?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업자가 가능합니다.
업종 구분 | 간편장부 대상 수입금액 기준 |
---|---|
도소매업 | 6,000만 원 미만 |
제조업·음식업·숙박업 | 3,600만 원 미만 |
서비스업·임대업 등 기타업종 | 2,400만 원 미만 |
▶ 쉽게 말하면,
-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도소매업)이 연 매출 6,000만 원이 안 된다면 간편장부 대상!
- 식당, 카페(음식업·숙박업)을 운영하는 분은 3,600만 원 이하라면 간편장부 대상!
- 컨설팅, 교육, 프리랜서(서비스업)를 하는 경우는 2,400만 원 이하일 때 간편장부 대상!
✅ 복식부기란?
- 기업처럼 체계적으로 수입과 지출, 자산, 부채까지 모든 거래를 꼼꼼히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를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 은행이나 투자기관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이지만, 그만큼 작성도 어렵고 복잡합니다.
✅ 누가 복식부기를 써야 하나요?
- 전년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복식부기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또는 특별히 법에서 복식부기 의무자로 정한 업종(예: 전문직 종사자, 병원, 세무사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를 써야 합니다.
▶ 즉,
- 식당을 운영하는데 연 매출이 5천만 원이다 → 복식부기 대상자
- 컨설턴트인데 연 매출이 3천만 원이다 → 복식부기 대상자
✏️ 간단 요약
- 매출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 → 간편장부 가능 (쉽고 간단)
- 매출이 많은 사업자 → 복식부기 필수 (꼼꼼하고 복잡)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선택해서 써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간편장부로 진행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효율적입니다!
마무리하며
종합소득세는 단지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신고하고 공제를 빠짐없이 챙기는 것이 현명한 절세의 시작입니다.
조금이라도 헷갈리거나 어렵다면, 홈택스 상담센터 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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