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신 기준 누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니다. 지원대상, 조건, 금액, 신청방법까지 한눈에 확인하세요.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80% 지원 혜택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그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2025년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이 사업의 가장 큰 목적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저소득층 근로자도 안정적으로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특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가입률이 낮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지원대상 및 조건
2025년 기준, 지원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 소속된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의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이다. 여기서 '신규가입자'란 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을 모두 취득한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말한다.
단, 두 보험 중 하나라도 자격이 있었던 경우는 '기가입자'로 분류되며, 2021년부터는 기가입자에 대해서는 지원이 중단되었다.
또한 2025년부터는 지원금 상한 기준이 새롭게 적용된다.
만약 월평균 보수가 230만 원 이상 270만 원 미만이라면, 실제 지원금 산정은 230만 원 기준으로 계산된다. 이는 고소득 근로자에게 과도한 지원이 가지 않도록 조정한 조치이다.
근로자 수 계산 기준
사업장의 근로자 수는 단순히 직원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상용근로자 수와 일용근로자 수를 합산한 수치를 기반으로 한다. 상용근로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일용근로자는 해당 월의 총 사용 연인원을 22.3으로 나눈 수치로 계산한다.
이 기준으로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판단 기준은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단위로 합산한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장기 휴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지원 수준과 지원기간
두루누리 사업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에게는 월 최대 16,560원, 사업주에게는 월 최대 21,160원이 지원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각각 최대 82,800원이 지원된다. 즉, 한 근로자당 최대 월 203,72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단, 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 기간은 36개월로 제한되며, 기존에 지원받았던 기간도 합산되어 계산된다.
지원 제외 대상
모든 근로자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이 제외된다.
먼저,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6억 원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또한, 소득 요건으로는 전년도 또는 전전 연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도 제외된다. 소득과 재산 중 하나라도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신청 방법과 절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법정신고기한(2025년 3월 31일)까지 해당 사업장의 확정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이후 2025년 4월 30일까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서면 신청으로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전자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인증서 로그인 후 ‘(자진) 건설업 등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화면을 통해 가능하다. 서면신청은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사 소재지 관할 지사로 팩스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보험료 지원은 매월 보험료 완납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단,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유의사항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도 있다. 먼저, 이미 36개월간 지원을 받은 근로자나 기가입자는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완료한 근로자만 지원 대상이 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만 지원된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지원금을 감안하지 않고 원천징수한 경우,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자지원금만큼 다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면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A. 보수 초과 등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나,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가 3개월 이상 연속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사유는 사업주가 원할 경우 자율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Q2. 보험료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는?
A.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를 누락하거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공식 자료가 확인되면 해당 월부터 지원이 제한됩니다. 단, 기준을 다시 충족하면 이후 달부터 재개 가능합니다.
Q3.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늦게 한 경우,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A. 신고가 늦어진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됩니다. 일용근로자는 법정기한 내 제출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Q4. 지원신청이 늦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A.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므로, 신청 전 기간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청 이후에도 월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신고를 누락하면 해당 달부터 지원 제외됩니다.
Q5.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되나요?
A. 2017년 6월 28일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도 지원 대상입니다. 단, 국민연금 보험료는 제외되며, 일부 외국인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Q6. 매년 재신청이 필요한가요?
A. 보험연도 말 기준으로 계속 지원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신청 없이 자동 연장됩니다. 단, 연말 기준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Q7. 사업장이 폐업했을 경우에도 보험료 지원이 되나요?
A. 보험료는 월별 완납시 그 다음 달에 차감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폐업 시점 이후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지원도 중단됩니다.
Q8.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은 모두 지원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공공기관 등 일부 기관은 ‘두루누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사립학교 등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Q9. 근로자 수 10명 미만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전년도 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말 기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사업 성립 시점과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각각 판단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등은 인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Q10. 지원대상 사업장의 인원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상용근로자는 월말 기준, 일용근로자는 연인원을 22.3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은 사용자 수를 제외한 국민연금 가입 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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